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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세종특별자치시 자치경찰위원회가 15일 세종시청, 세종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제29차 실무협의회’를 열고 자전거 절도 예방 협조체제 구축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세종시·세종경찰청·세종교육청은 최근 자전거, 킥보드 절도가 청소년을 중심으로 늘어나는 데 따라 자전거 절도 예방 전담조직을 구성하기로 했다.
또 주기적인 회의로 자전거 등록제 등 실효성 있는 자전거 절도 범죄 대응 방안을 발굴할 방침이다.
곽영길 실무협의회 위원장은 “자전거 절도 근절을 위해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업을 지속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실무협의회를 통해 자전거 친화 도시 세종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법상 타인의 자전거를 잠깐 타고 버려두는 경우라도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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