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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12일 송인석 의원이 대표발의한‘대전광역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임차인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 했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임차인 보호를 위한 대책과 피해 예방을 위한 사업을 담고 있는 조례안에는 부동산·법률·금융 관련 전문가 상담, 긴급지원주택 제공, 주거안정 지원금 등을 지원하도록 했으며 생계 곤란의 위기 상황에도 대처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했다.
또한 임차인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 법률 상담 등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내용도 담고 있다.
송인석 의원은 이번 조례안 발의를 통해 더 이상 전세사기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통해 피해자 지원 및 임차인 보호에 적극 나설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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