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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울산시는 2023년 6월 제1기분 자동차세 35만 1,022건, 349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는 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부과되며 이번 6월 제1기분 자동차세 부과대상은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울산시에 등록되어있는 자동차, 건설기계, 이륜차 등이다.
다만, 1월과 3월 자동차세를 일시불로 선납한 연납차량과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감면 차량은 부과 제외된다.
이번 제1기분 자동차세는 지난해 6월보다 9억원이 증가했다.
이는 과세 기준 시점 울산시에 등록된 차량등록 대수가 지난해 58만 3,904대에서 올해 59만 4,515대로 1만 611대 증가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구·군별 자동차세 부과 규모는 중구 6만 2,528건 62억원 남구 9만 2,822건 94억원 동구 3만 5,849건 37억원 북구 7만 904건 73억원 울주군 8만 8,919건 83억원이다.
납부 기한은 오는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다.
납부 방법은 전국 금융기관 방문, 납부전용 가상계좌와 지방세입계좌 이체 또는 현금자동입출금기, 위택스, 인터넷지로 납부 등이다.
은행 방문이 불편하고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납세자는 무료 자동 응답 시스템 전화를 이용하면 된다.
스마트폰으로 ‘스마트위택스’ 앱, 각 금융기관 앱,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 등 간편 결제 앱을 이용해 지방세납부서비스를 신청하면 빠르고 정확하게 납부내역을 전달받을 수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되고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납부기한 내에 꼭 납부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며 “6월 30일까지 제2기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연세액의 3.5%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아직 연납신청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적극 신청하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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