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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경기도의회 김태희 도의원은 20일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진행된 경기도 사회적경제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일자리재단이 대부분의 청년 사업을 위탁 대행 방식으로 추진하는 적절치 못한 구조를 지적했다.
김태희 도의원은 “경기도 청년지원사업단은 청년기본조례 규정에도 불구하고 경기청년 사다리와 갭이어 프로그램 등 김동연 지사가 신규로 추진하는 청년정책들을 수행하지 못하는 이유가 대체 뭔지 궁금하다”며 “경기복지재단 내 1년 단위로 계약하는 청년지원사업단의 한계로 인해 사업 지속성과 전문성 확보가 불가능해서 발생하는 문제다”고 지적했다.
‘경기도 청년기본조례’ 제17조에 따르면, 청년지원사업단은 청년정책 추진을 위해 설치 운영되고 청년 참여 확대 지원 및 민관협력 활성화, 국내외 청년 네트워크 구축 등을 수행할 수 있다.
또한 동 조례 제17조제3항에 따르면 ‘청년지원사업단을 민간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김태희 도의원은 “대규모 예산의 청년사업을 위탁 대행하는 일자리재단이 오히려 청년재단의 역할을 맡는 적절치 못한 구조가 과연 타당한가?”고 꼬집으며 “경기도 청년정책의 인력과 예산을 한데 모아 전문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고 청년센터나 청년재단 설립 및 민간위탁 방식 운영으로 경기도 청년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일자리재단은 2023년 경기도 위탁 대행사업으로 운영하는 청년사업은 경기청년 일자리 매치업 취업지원 등 총 11개 사업으로 예산은 총 1,072억원이었다.
사업 담당인력은 55명으로 정규직은 19명, 계약직은 36명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기청년사업단은 1년 단위로 경기복지재단 내 계약 방식으로 청년 고용 불안정과 지속 사업 추진 불가 등 문제에 시달리고 있다.
이에 대해 사회적경제국 국장은 김태희 도의원의 지적에 공감하며 “청년 재단이나 센터와 같은 전문기관 운영으로 청년사업의 지속성과 전문성 확보 및 고용 안정을 보장하는 방안도 함께 고민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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