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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2일 제276회 제2차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시민안전실, 행정자치국, 소방본부 소관 조례안 3건을 심의하고 1건의 보고를 청취했다.
정명국 부위원장은 ‘대전광역시 시설공사 하자관리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본 조례는 대전광역시에서 발주한 시설 공사의 효율적 관리와 체계적인 하자 검사를 통한 부실 공사 예방 및 예산 낭비 방지를 위해 발의 됐다.
정명국 부위원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시설 공사에서 하자 검사를 실시하긴 하지만 전문성 부족 등으로 검사가 소홀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본 조례를 통해 시설 공사를 추진·관리하는 부서장의 하자 검사 의무를 강화하고 하자관리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해 보다 체계적인 안전 관리를 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원휘 의원은 ‘대전광역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원휘 의원은 “안전취약계층이 재난이나 그 밖의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본 조례를 발의했다”며 “본 조례로 안전취약지역의 환경을 개선하고 적절한 위험 경보 및 대피시설을 개선하는 등 안전한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용기 의원은 대전광역시 관내 전통시장의 화재예방 등 소방안전에 기여하고자 ‘대전광역시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본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대전광역시 전통시장 자율소방대의 역할·구성 및 책무 등이 있다.
이용기 의원은 “전통시장은 화재 위험이 크고 최근 대부분의 화재는 전기 부분에서 발생하고 있어 관계자 중심의 화재 예방 및 안전 관리 대책이 필요하다”며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지원을 통한 선제적 화재 예방 및 안전대책 강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위원회는 ‘대전광역시 시설공사 하자관리 조례안’ 등 조례안 3건을 원안 가결했다.
해당 안건들은 오는 15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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