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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기인 의원은 20일 인권담당관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차원의 이상동기 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기인 의원은 도민 안전을 위해 제정된 경기도 이상동기 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해 피해자 보호·지원 사업을 담당하는 주무 부서인 인권담당관을 상대로 “피해 유가족들은 가족을 잃은 슬픔은 물론 경제적 어려움에 고통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기인 의원은 “조례 제정 전 인권담당관은 매년 법무부 산하 약 10여 곳의 범죄피해자센터에 개소당 2천만원씩 정액 예산을 교부하는 사업이 전부였다”며 “이제는 구체적인 대책 마련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조례안이 지난 10월에 제정되다 보니, 본예산 수립 시기와 맞지 않아 관련 예산이 의회에 제출되지 못한 것을 이해한다” 며 “유가족들이 처해있는 경제적 고통은 지금 이 시간에도 실존하고 있는 어려움인 만큼 지자체 차원의 지원이 시급하고 최소한 법무부가 지급하는 구조 구급금 수준의 지원이라도 강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본예산 심의 시 위원회와 집행부를 설득해 관련 예산의 증액을 요구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외에도 이기인 의원은 자치행정국을 상대로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징계를 받은 공직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촉구한다”며 “혈중알콜농도 0.2%를 넘은 사례가 다수 있음에도 대부분 감봉, 정직 등 경징계에 불과해 더 이상의 솜방망이 처벌, 내 식구 감싸기식 징계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년 전 개정된 인사혁신처의 복무규정에 맞추어 단 1회의 음주운전이라도 해임할 수 있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기인 의원은 또한 자료 제출을 거부한 경기도 인사위원회, 계약심의위원회 등에 대해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들어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행정사무감사권의 범위 안에는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공개법이 포함되지 않는다”며 집행부의 부실한 자료 제출을 질타했다.
이 의원은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도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 받은 의원들이 자료를 제출 받을 수 있도록 법으로 보장한 권한이지, 민원인이 제기하는 일반 정보공개청구의 권리와는 다르다”며 자료 제출을 촉구했다.
이에 안전행정위원회는 23일까지 개인정보보호법, 정보공개법으로 제출 거부된 감사 자료를 다시 제출 받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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