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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행정기관 등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민원 처리와 불합리한 행정제도로부터 도민 권익을 보호하고 도민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17일 출범했다.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도민의 고충민원에 대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시각에서 시정조치 및 제도개선 등 해결방안을 권고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위원회는 제주도 본청 및 소속기관 도에서 출자·출연해 설립한 공기업 및 출연기관 도에서 사무를 위탁받아 운영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고충민원 사항을 조사한다.
제주도는 17일 오전 11시 제주도청 본관 2층 백록홀에서 오영훈 지사와 위원회 위촉위원 6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출범식 및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출범식은 위원회 구성 추진경과 및 운영계획에 대한 보고를 시작으로 위원 위촉장 수여, 위원장·부위원장 선출, 위원회 활동방안 및 향후 계획 논의 순으로 진행됐다.
초대 위원장에는 황석규 위원, 부위원장에는 장소영 위원이 선출됐다.
오영훈 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행정집행의 사각지대에 놓인 도민들의 민원이 원만히 해결되도록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살펴주길 바란다”며 “빠른 시일 내에 조사가 이뤄지도록 전문 조사관 채용에도 속도를 다음달라”고 주문했다.
제주도는 위원회 제도 도입을 위해 지난해 6월 30일 ‘제주특별자치도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같은 해 7월 29일 도의회 동의를 얻어 신규위원에 대한 의결을 마쳤으며 올해 2월 22일 위원회 세부사항을 규정한 시행규칙을 제정·공표할 예정이다.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학계, 변호사, 세무사, 시민단체 등 각 분야별 전문가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됐으며 위원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4년이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전·후반기로 나눠 2년 임기로 활동하게 된다.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접수받은 뒤 고충민원의 조사와 처리 및 접수민원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고충민원의 처리과정에서 관련 행정제도 및 그 제도의 운영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 표명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처리한 고충민원의 결과 및 행정제도 개선에 관한 실태조사와 평가 등을 추진한다.
제주도는 올해 상반기 중 위원회 운영 모델 정립과 전문 조사관 채용 등을 거쳐 하반기부터 위원회를 본격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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