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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규창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착한기업 인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4일 경기도의회 제372회 정례회 경제노동위원회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기존 ‘경기도 착한기업 인증 조례’는 착한기업에 대한 정의가 부재해, 착한기업 선정의 방향성과 가치를 담아내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고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개선할 기회를 만들졌다는 평가다.
김규창 의원은 조례에서 규정한 착한기업의 정의는 “지역경제 기여, 사회공헌, 친환경경영, 소비자보호, 윤리적 조직문화등”사회적 가치를 실현해 기업발전 및 사회발전에 기여한 중소기업 및 사회적경제조직중 도지사가 인증한 기업으로 정의했다.
착한기업의 인증 현황은 4년간 신규기업으로 39개사가 선정되고 재인증은 8개사이다.
2023년 신규인증 착한기업 선정사업에 총 101개사가 지원을 해서 13개사가 선정되는 결과를 보였다.
착한기업의 인증기준은 ‘기업건전성, 사회공헌, 지역경제기여도,친환경경영,출산장려정책’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인증기업들은 착한기업 상표사용과 인센티브지원금, 중소기업지원사업 신청 시 가점부여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김규창 의원은 최근 기업이 사회적 책임이 큰 이슈로 부각되고 있으며 기업의 사회적가치 실천은 기업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경영전략이라고 할 수 있기에 착한기업의 인증은 기업 성장에 큰 디딤돌이 될 수 있기에 이번 조례 개정으로 경기도 내 31시군에 착한기업들이 확대될 수 있도록 예산 확대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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