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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인천시의회가 도시와 농어촌 간의 상호 교류 및 균형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새로운 법적 틀을 마련했다.
신영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도농교류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지난 11월 27일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의 및 의결됐다.
이 조례안의 제정은 인천광역시의 독특한 지리적 특성을 반영해, 도시와 농어촌이 공존하는 환경에서 양자 간의 교류를 촉진하고 상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신영희 의원은 "도시와 농어촌 간의 활발한 교류는 지역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가져오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농 교류 촉진을 위한 조례의 입법 목적 규정, 용어 정의, 시장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 도농교류의 날 지정, 도농교류 활동 지원 및 보조금 근거 명시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 조례안은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해, 인천시의 도농 교류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지침과 방향을 제시한다.
전국적인 조례 현황을 살펴보면, 경기도, 충청남도, 전라남도 등 여러 광역시·도에서 유사한 조례를 운영 중이며 광주광역시 광산구, 충청남도 아산시, 안성시, 익산시, 인제군 등의 기초자치단체에서도 도농교류를 촉진하는 조례가 시행되고 있다.
이번 조례안의 제정은 인천시의 도농 교류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법적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농 교류를 통해 농어촌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도시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양면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인천시민과 농어촌민 간의 상호 이해와 교류를 증진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인천시의회는 조례안 제정을 통해 지역 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간의 협력과 소통을 강화하고 지역 내 균형 있는 발전을 이루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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