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숙희의원, 폐천부지 매각 관련 “과도한 언론플레이에 대한 허구성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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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강원도의회청사전경(사진=강원도의회)



[PEDIEN] 양숙희의원은 11월 28일 진행된 건설교통국 24년 예산안 심사에서 ‘폐천부지 매각 관련 언론보도’에 대해 그 기사 내용의 과장성과 허구성에 대해 논리적인 지적과 따끔한 질책을 했다.

양의원은 지난 22년 7월 29일자 “강원도 폐천 공유재산 ‘직접 매각’ 세수 4000억원 창출 나선다”는 제하의 모 언론사 기사를 언급하며 “이 보도는 전형적인 침소봉대형 기사”며 “매년 폐천부지 매각을 통한 수익금은 80억 정도인데, 머지않은 장래에 4천억의 세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처럼 오해를 살 수 있도록 하는 낚시성 기사”고 질책하면서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50년이 걸린다”고 지적했다.

또한 양의원은 “하천법 제66조에 따라 폐천부지 등으로 인한 수입금 등은 하천의 유지 보수에 사용해야 한다”며 “애초에 폐천부지 매각을 통해 도 재정안정화나 부채상환에 활용할 수 없음에도 ‘세수효과 창출’이라는 용어를 사용해 될 수 있는 것처럼 꾸민 것이 아닌가”고 지적했다.

또한 양의원은 “폐천부지 매각과 관련한 도의 사업방침이 1년도 안되어서 ‘직접 매각 중점 추진’에서 ‘하천자산 취득 및 토지 비축’에 주력해 공공사업 및 기업유치 등에 활용하겠다”고 바뀐 부분을 언급하며 “사업방침의 전환에 있어서는 보다 면밀한 검토를 통한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질책했다.

. 이에 최봉용 건설교통국장은 “향후에는 사업방침의 전환과 언론보도에 있어 보다 신중한 자세를 견지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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