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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72회 정례회 제7차 건설교통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김동희 의원은 조례안 제안설명에서 “본 조례의 개정으로 특별교통수단 운영협의회의 구성과 운영방식을 규정해 운영협의회의 구체성과 명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운영협의회는 특별교통수단 운영개선 및 현안문제에 관한 사항 특별교통수단 서비스 범위와 이용자 수칙 등 실무 운영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정책 발굴에 관한 사항 등을 자문하기 위해 설치된 위원회로 교통·복지 전문가 및 특별교통수단 관련 업무담당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어 “일반적으로 법령 및 자치법규 입안 시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설치·소속·기능 및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순차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본 조례는 위원회의 설치 규정만 존재하고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항이 없었다”며 “이에 운영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올바른 조례를 입안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본 조례 개정안은 특별교통수단 운영협의회의 인원 수, 구성방법, 임기 등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회의, 의결과 같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상임위 심사를 통과한 본 조례 개정안은 오는 12월 21일 제372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사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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