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기 의원, 전국 최초 다문화가족 부모교육 지원 근거 마련

‘경기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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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김영기 의원, 전국 최초 다문화가족 부모교육 지원 근거 마련



[PEDIEN]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영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경기도는 전국 다문화가족의 30%에 이르는 가장 많은 다문화가족이 거주하기 때문에 다양한 관련 정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그동안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은 주로 자녀 교육 위주였고 부모교육에 대한 지원은 부족한 실정이었다.

김영기 의원은 이번 개정조례안을 통해 다문화가족의 부모교육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행정 및 생활 교육 지원을 전국 최초로 명문화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다문화가족 부모들은 행정복지센터에서 제공받을 수 있는 서비스 종류는 물론 기본적인 정부조직이나 행정구역 등에 대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 개정조례안은 교육청과 각급 학교, 경찰청, 각종 단체 등과 협력체계도 구축할 수 있도록 했다.

김영기 의원은 “도내 다문화가족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리잡고 자녀를 잘 돌볼 수 있도록 이번 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방면에서 경기도의 복지가 더 나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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