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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경기도의회 농정행정위원회는 20일 제372회 정례회 제4차 회의를 열고 서광범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가축분뇨 자원순환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가축분뇨 자원순환이란 가축분뇨를 퇴비·액비 또는 바이오에너지 등으로 자원화해 다시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데 악취저감과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해 축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분야이다.
서광범 의원은 “축산의 가축분뇨 악취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심화하고 축산업에 대한 환경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가축분뇨 처리에 첨단기술을 활용한 바이오에너지화가 주목받고 있다”며 “경기도는 전국에서 사육두수 1위 지역으로서 가축분뇨 자원순환 활성화에 더욱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사료값 급등 및 악취 민원 등으로 힘겨운 축산농가를 위해 가축분뇨 자원순환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지속가능한 축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도지사로 해금 가축분뇨 자원순환 활성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가축분뇨 악취저감·바이오에너지화 사업 등 가축분뇨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등을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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