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유종상 의원, ‘경기도 야간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광명동굴 등 경기도의 풍부한 야간경관 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조례 제정을 통해 야간관광 진흥계획 수립, 진흥사업 추진 등 근거 규정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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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경기도의회 유종상 의원, ‘경기도 야간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PEDIEN]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종상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야간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1일 제372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조례는 경기도의 풍부한 야간경관 자원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 조성, 콘텐츠 개발 등 관광시책 추진을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유종상 의원은 경기도의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해 실태조사 및 현황 분석, 시설 조성,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진흥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야간관광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 인프라 정비, 홍보 등 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유 의원은 “경기도에는 ‘14대 밤하늘 별빛 명소’, ‘34대 경기문화야경 명소’ 등 야간경관 자원이 풍부함에도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다”며 “앞으로 조례 제정을 통해 다양한 관광 콘텐츠, 축제 등을 통해 경기도의 야간관광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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