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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양운석 의원이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한 고령운전자에게 혜택을 늘리는 ‘경기도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 제372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경기도는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는 만 65세 이상 도민에게 10만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일회성으로 지급해왔으나 경기도가 양운석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경기도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연평균 5.5% 감소한 반면, 고령운전자로 인한 사망은 연평균 1.8% 증가해 현재 제공하는 지원금으로 자진반납을 유도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양운석 의원은 지난 7월부터 고령운전자의 자진반납률을 높이고 안전한 교통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자진반납자에 대해 혜택을 늘리고 이동권에 지원 향상을 반영하는 ‘경기도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운전면허를 자진반납한 고령운전자에게 “30만원 이내”에서 지원금을 줄 수 있도록 해 향후 예산이 확보됐을 경우 기존 10만원에서 더 상향해 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게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했다.
양 의원에 따르면, 전라남도의 경우 2022년 지원금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 후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자가 2021년에 1,836명, 2022년에 2,788명, 2023년 11월 3,210명으로 자진반납률이 제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운전면허를 반납해 기동성이 상실한 가운데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도지사의 책무에 대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특히 교통 인프라가 확충되지 않은 신도시나 농촌 지역에서 ‘똑버스’, ‘똑타’가 잘 활용되고 있지만 똑버스 이용 방법이 앱으로만 가능하다는 점에서 디지털 플랫폼에 친숙하지 않은 고령자는 똑버스나 똑타를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교통 관련 스마트 정보교육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양운석 의원은 “최근 언론에 음주운전도 아니고 지병이 있지도 않은 어르신들의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사망자가 있어 더욱 안타깝다”며 “본 조례 개정을 통해 고령운전자의 자진반납의 확실한 동기부여와 경기도의 안전한 교통문화가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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