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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희 의원은 1월 29일 경기도의회 부천상담소에서 교통약자 광역이동지원서비스 이용불편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김 의원은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교통약자 광역이동지원서비스에 대해 개선요청한 이용불편사항의 조치 현황을 점검하고 교통약자 광역이동지원서비스의 개선을 위한 정책을 논의하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장애인 등록 차량의 경우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유료도로 통행료를 감면받고 있지만 장애인이 탑승하고 있는 교통약자 광역이동지원차량은 통행료 감면을 받지 못해 비용 부담이나 무료도로로의 우회로 인한 이동 거리 증가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기적 이동이 필요한 경우 비용의 부담이 적지 않고 운전이 불가한 장애인의 경우 유료도로 통행료를 감면받지 못하는 구조적인 불평등 문제가 생기므로 광역이동지원차량이 유료도로 통행료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다각도에서 해결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주정차 금지구역에 승객 탑승을 위해 정차하는 경우 불법정차로 운전원이 과태료를 부담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말하며 “보행이 어려운 장애인이나 시각장애인의 경우 승객과 최대한 가까운 곳에 정차해야 안전사고 없이 차량에 탑승할 수 있는 합당한 이유가 있는데도 이를 무조건 불법정차로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휠체어 이용자의 경우 보도와 차도의 단차가 낮은 곳, 볼라드가 설치되지 않은 곳, 연석경사로가 설치된 횡단보도가 아니면 차량 탑승이 어렵다.
불법주정차를 피하기 위해 버스정류장에서 탑승을 시도하려 해도, 버스정류장에 접근이 불가하거나 내 회전공간이 미확보된 곳이 많다.
국토교통부가 2021년에 발표한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연구에 따르면 경기도의 버스정류장의 기준적합 설치 적합도는 37%로 전국 평균 적합도 45.4%에 비해 부족한 현실이다.
한편 서울보다 경기도의 교통약자 광역이동지원서비스 이용 요금이 저렴해 서울과 인접한 경기도 시군에 서비스 등록을 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서울은 5km 이내 1,500원, 5km부터 10km 미만 2,900원, 10km 초과 시 km당 70원을 부과하고 있지만, 부천시는 기본요금 1,300원에 5km당 100원을 부과한다.
따라서 부천시는 타 시군보다 광역이동지원서비스 이용률이 높아 배차 지연, 대기시간 증가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김 의원은 “광역이동지원서비스는 주민등록주소지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등록이 가능해 이용건수가 많은 부천시와 서울 인근 시군은 차등적 예산 지원을 필요로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우리 사회는 장애인이 사회에 진입할 수 있는 제도와 시설이 부족해 장애인을 고립시키고 있다 해결해야 하는 다양한 문제가 있지만 교통약자 광역이동지원서비스의 개선을 위해 우선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김동희 도의원을 비롯해 부천시장애인단체총연합회 회장, 경기도 교통국 광역교통정책과·부천시 교통건설국 대중교통과 관계 공무원, 부천도시공사 관계자가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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