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용 경기도의원, “경기도 복지국 예산편성 기조 바꿔야” 장애인분야 20%까지 예산증액 필요

경기도 복지국예산의 87% 노인복지등 복지사업에 치중, 장애인자립 및 복지예산 13%정도. 장기적으로 20%까지 증액 필요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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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박재용 경기도의원, “경기도 복지국 예산편성 기조 바꿔야” 장애인분야 20%까지 예산증액 필요



[PEDIEN]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은 2024년 경기도 복지국 행정사무 감사에서 ‘2024년 전국 광역시·도 장애인복지정책 비교 평가’에서 하위평가를 받은 점을 지적하고 경기도 장애인 복지비 증액과 장애인단체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장애인 복지정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박 의원은 “2024년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의 시·도별 복지분야 평가에서 경기도는 장애인복지분야 및 이동편의서비스 지원 등에서 하위점수를 받아 17개 시·도 중 장애인복지분야 분발지역으로 선정됐다”며 보다 공격적인 복지정책을 주문했다.

이에 김하나 복지국장은 “다른 시·도와 비교해서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 관심을 갖겠다”며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미흡한 부분은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박재용 의원은 경기도 복지 예산의 87%가 노인복지를 비롯한 사회복지사업 등에 배정된 반면, 장애인복지와 장애인자립에 배정된 예산은 12.9%에 불과한 현실을 지적하며 “장애인은 모든 연령대를 포함하는 만큼 최소 20%의 예산 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복지국장은 “노인복지 예산에는 기초노령연금등 현금성 지원이 많아 전체 예산이 많은 것으로 보이며 장애인 복지예산은 국가 차원에서도 지원되고 있어 상대적으로 경기도 예산은 적다”며 민선7기 이후 장애인 예산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비가 돌봄센터와 장애인단체 등 일부 단체에는 적용되지 않아 차별이 발생하고 있다며 대안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복지국장은 “장애인단체의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비에 관한 정책적 접근을 통해 단체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장애인단체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은 처우개선비, 초과근무수당, 경력인정등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며 시급히 예산편성을 통해 종사자들간의 위화감 해소에 적극 나서달라고 재차 주문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원폭 피해자들의 아픔을 공감하기 위한 행사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원폭 80주년 행사를 광복절과 연계해 추진할 것을 요구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박재용 의원은 11대 후반기 도의회 예산정책위원장으로서 경기도 복지 정책 전반에 걸친 세심한 점검과 균형잡인 예산배분을 요청하며 합리적인 예산 편성과 효율적인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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