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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영양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육교사, 치료사, 조리원과 같은 보육교직원 신분이어도 도내 17개의 인건비·수당 지원 사업에 사실상 배제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채명 경기도의원은 5일 보도자료를 통해 경기도가 보육교직원인 어린이집 근무 영양사·간호사 등에 대한 처우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2024년 기준 17개의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수당 지원 사업을 하고 있다.
17개 사업 중 영양사, 운전원 인건비가 보조되는 사업 2건 외엔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조리원 인건비·수당 보조에 몰려있다.
간호사와 운전원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은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간호사 인건비 지원사업’과 ‘장애아보육 어린이집 지원’이다.
두 사업으로 인건비 보조 대상인 간호사와 운전원은 각각 18명에 불과하다.
영양사,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한 인건비·수당 보조사업은 0건이다.
이채명 의원은 “경기도 보육 조례 제19조에 따른 비용 보조 대상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가 명시되어 있음에도 영양사, 간호사와 사회복지사 등 3,306명은 정부와 경기도로부터 보육교직원으로서 법적인 권리를 사실상 박탈당했다”고 지적했다.
보육교직원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라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간호사, 영양사, 조리원, 그 밖의 보육교직원을 말한다.
영유아 100명 이상 보육하는 어린이집은 간호사, 영양사를 각 1명씩 둬야 한다.
이채명 의원은 “100명 이상 보육 어린이집 대상 영양사·간호사를 의무 고용은 영유아 심신 보호와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통한 영유아·가정 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한 규제”며 “정부와 경기도가 나서 적극적인 비용 보조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육교사와 원장·조리원은 각각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4조와 보건복지부 내부지침 ‘보육사업안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비용 보조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채명 의원은 “경기도가 나서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7호를 근거로 영양사 등의 인건비·수당 보조를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으로 간주해 예산 편성하는 정책적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채명 의원은 국회와 정부가 영유아보육법 제36조 및 시행령 제24조를 개정하면 해결되는 입법미비라며 경기도 보육 조례 개정과 국회·정부에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요구하는 건의안 발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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