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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호동 의원은 6월 26일 경기도의회에서 주관하는 ‘2023년 경기도의회 우수조례’에 선정되어 경기도의회 의장 표창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2023년 경기도의회 우수조례’는 2023년 한 해 동안 의원 발의 조례 중 도민의 권익 신장과 자치분권 활성화를 위해 이바지한 조례를 대상으로 심사하며 이호동 의원의 ‘경기도교육청 정책구매제 운영 조례’가 그중 하나로 선정됐다.
이호동 의원이 지난해 대표 발의해 우수조례로 선정된 ‘경기도교육청 정책구매제 운영 조례’는 경기도민이라면 누구나 교육정책의 입안자가 되어 다양한 교육정책을 개발해 정책 효능감을 높이고 역동적인 교육정책 활성화를 위해 제정됐다.
이호동 의원은 조례를 제정하면서 도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교육정책 수립 과정에서의 투명성과 참여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에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공정하고 전문성 높은 심사위원회 운영방안 마련 △깊이 있는 심사를 위한 심사 전 실험·조사의 근거 마련 △제안된 정책의 검토 및 관련 부서의 지정 △채택된 제안의 실행력 제고를 위한 실시계획 추진 △채택된 제안자에 대한 보상 규정 등을 담고 있어 현실을 고려한 완성도 높은 조례라는 평을 받고 있다.
이호동 의원은 “경기교육의 발전과 경기교육자치의 활성화를 위해선 도민의 손쉬운 정책 제안이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본 조례를 제안하게 됐다”며 “도의원으로서 당연한 입법 활동을 한 것이 이렇게 좋은 상을 수상하게 되어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경기교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수상소감을 전했다.
끝으로 이호동 의원은 또한 “이번 조례가 도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경기교육의 질적 향상을 이끌어낼 수 있기를 바란다”며 “경기도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경기교육이 앞으로 더욱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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