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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경기도의회 김회철 의원이 13일 교육행정위원회 소관 2025년도 경기도교육청 주요 업무보고에서 경기도교육청의 폐교재산 활용 방안과 법 제정에 따른 도시형캠퍼스 추진 계획 등을 질의했다.
김회철 의원은 교육행정국 업무보고에서 “지난 12월 26일 국회에서 교육적으로 의미 있는 법안들이 통과됐다”며 “이 중에서도 두 가지 법률이 학생 인구와 관련해 극단적인 개념으로 판단돼 주의 깊게 살펴봤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제정된 ‘도시형캠퍼스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과 개정된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보면 전자는 학생 유발이 많은 지역에 해당하고 후자는 그 반대다”며 “전반적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지만 학령인구는 지역별 분포가 매우 상이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간이 흐르면 동일한 지역이어도 학교와 학생 인구가 불일치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한다”며 “그러나 학교설립과 이전을 위한 절차가 까다롭고 학교라는 공간에 대한 교육청의 시각이 과거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학교가 학교로서의 효용성이 줄어들면 쉽게 다른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유연한 대응이 필요하지 않겠냐”고 물으며 “이번에 제·개정된 법률도 급변하는 인구구조에 대한 정부 차원의 교육정책적 대응 방안을 반영한 결과다”고 덧붙였다.
김회철 의원은 한근수 교육행정국장에게 경기도교육청의 도시형캠퍼스 관련 계획을 물으며 “서울시는 2023년부터 도시형캠퍼스 개념을 정립하고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법 시행에 맞춰 준비하면 늦는다”며 “경기도교육청에서 공간에 대한 사고를 전환해 급변하는 인구구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을 추진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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