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체계 확 바뀐다

강의원 “공유재산은 도민들의 재산인만큼 내실 있고 전문적인 의견을 수렴해 객관적인 심사에 기여할 필요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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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강원도의회청사전경(사진=강원도의회)



[PEDIEN]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강정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현재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재산관리총괄 전담부서인 회계과에서 작성되고 소관 상임위인 기획행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 의결을 통해 확정되고 있어, 실질적인 사업추진 부서 소관 상임위의 업무 파악에 어려움이 있기에, 실질적인 사업추진 부서 소관 상임위의 해당 재산의 취득 및 변경에 대한 사전 인지 수단 및 제도적 여건을 마련하고자 개정하게 됐다.

주요 내용은 총괄재산관리관의 관리계획 의회 제출 및 심사와는 별도로 업무주관 재산관리관의 소관 상임위 사전 설명 규정을 추가하는 것이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해당 상임위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인 의견을 수렴해,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방지하고 업무주관 상임위와 계획심사 상임위 간의 의견 교류 및 협의를 통해 내실 있고 객관적인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강정호 의원은 “공유재산의 관리는 공유재산의 용도와 성격에 따라 소관부서가 개별적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현행 ‘공유재산관리계획’은 회계과 업무로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행정위원회에만 보고되어 업무 파악에 어려움이 있어,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가능하게 하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본 조례가 공유재산의 취득·변경에 대한 의회의 견제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공유재산 관리의 책임 있고 투명한 업무추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이 조례안은 오는 2월 23일 제325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심의·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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