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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16일 서울시교육청 공적시스템을 통해 민주당 국회의원 발 ‘의대 정원 증원 설문조사’를 진행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관계 공무원을 형사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15일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입학 정원 증원과 관련해 강득구 의원실에서 보내온 설문조사 협조 요청을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학생, 교원 및 학부모님께 전해드린다”는 내용의 의대 입학 정원 확대에 대한 ‘찬반’을 묻는 설문조사 협조 요청 공문을 초·중·고 교원과 학생, 학부모가 사용하는 ‘e알리미’를 통해 발송했다.
공문 내용에 “의료계도 반발에 나서며 정부와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의대 입학 정원 증원과 관련해 환영의 목소리와 우려의 목소리가 동시에 나오고 있다”, “특히 교육계에서는 이공계 학생의 의대 쏠림, 재수생 양산, 사교육 심화가 우려되고 있다” 등의 강득구 의원실의 입장을 그대로 담아 학생과 학부모들이 설문에 참여하기도 전에 강득구 의원실 입장문으로 인해 국민의힘과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갖도록 했다.
이는 민주당이 원하는 결론이 정해지도록 조작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분석이다.
설문조사 문구도 “Ⅱ-3. 의대 증원으로 재수생이 많아질 것으로 보십니까?” “Ⅱ-4. 의대 증원으로 사교육 쏠림현상이 현재보다 증가할 것으로 보십니까?” 등 뻔한 답변을 유도해 국민의힘 총선 공약에 부정적 인식을 갖도록 악의적으로 유도한 것으로 해석된다.
국민의힘 최호정 대표의원은 “정치적 중립을 철저히 지켜야 하는 서울시교육청 조희연 교육감과 관계 공무원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요청을 받아 국민의힘의 총선공약에 부정적 인식을 갖도록 하는 설문조사를 진행한 것은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는 공직선거법 제9조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므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관계 공무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한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통상적 협조’라는 핑계로 2021년부터 최근까지 총 26회 설문조사를 진행한 가운데, 26회 모두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한 설문조사만 진행했고 2023년 강득구 의원실 요청으로 ‘정부 수능발언 관련 긴급 설문조사’를 진행해, “尹대통령 ‘수능 발언’ 부적절, 93.1%로 압도적"이라는 설문 결과의 내용으로 정부를 비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국민의힘은 이를 사실상 서울시교육청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정권 비판을 위한 하청업체로 전락한 것이고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명시한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반헌법적 폭거라고 규정했다.
더욱이 의대 증원은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의 총선 핵심 공약으로 당사자들의 반발로 혼란스러운 틈을 타 교육청이 민주당 사주를 받아 집권 여당의 총선공약에 흠집을 내겠다는 것은 사실상 총선에 개입한 것으로서 전무후무한 심각한 국기문란 사태라고도 평가했다.
최 대표의원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이 헌법에 명시돼 있음에도 정치적으로 논란이 되는 설문조사를 그대로 진행한 것은 모종의 추악한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고 조희연 정치 교육감의 정치 놀음으로 인해 서울시 교육이 무너지고 있다”며 “사안이 매우 엄중한 만큼 수사기관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조희연 교육감과 관계 공무원을 엄벌에 처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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