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진 경기도의원, ‘워케이션 조례’로 행안부 지방의회 우수사례 수상.기관표창 영애

경기도의회 김철진 의원, 행안부 지방의회 우수사례 선정은 도민 편의 증진과 지경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의 결실. 앞으로 의정활동에 매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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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김철진 경기도의원, ‘워케이션 조례’로 행안부 지방의회 우수사례 수상.기관표창 영애



[PEDIEN] 김철진 경기도의원이 전국 최초로 대표발의한 ‘워케이션 조례’ 가 2024년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사회경제’ 부문 자체 우수사례로 선정되며 경기도의회 기관표창을 수상했다.

‘2024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이후, 행정안전부가 전국 광역·기초 의회를 대상으로 우수 조례 및 의정활동 사례를 발굴하고 전파하기 위해 마련한 행사이다.

이번 대회에는 자치행정, 사회경제, 문화복지, 의회혁신 등 4개 분야에 총 107건의 사례가 접수됐으며 ‘정책의 확장성’을 핵심 기준으로 최종 17건의 우수사례가 선정됐다.

‘워케이션 조례는 근로문화의 새로운 트렌드인 워케이션을 지역 관광산업과 연계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올해 3월 첫 시행됐다.

워케이션을 도내 관광자원과 연계해 지역 관광 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조례의 제정 목적이 이번 경진대회의 취지와 부합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김철진 의원은 수상소감에서 “도의원으로서 도민의 편의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열심히 달려왔다”며 “이번 수상을 앞으로 더 노력하라는 의미로 알고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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