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자
- 온라인 뉴스팀
[PEDIEN] 충남도의회가 점차 증가하는 전기자동차 화재사고에 대비해 전용 충전시설을 지상에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섰다.
충남도의회는 복지환경위원회 정병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예고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이 확대된다.
에 따라 자동차 충전시설 등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발의됐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국내 자동차 등록 추이를 보면, 2022년 기준 환경친화적 자동차는 전년대비 37.2%인 43만 1000대가 증가했고 누적 등록대수는 전체 6.2%인 159만대이다.
그 중 전기차는 39만대로 전년대비 68.4%가 증가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전기자동차 증가에 따라 관련 안전사고 역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전기 자동차 화재사고는 최근 5년 사이 20배나 증가해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에는 전기자동차의 화재 안전사고에 대비해 충전시설을 지상으로 설치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오는 13일 제342회 임시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의할 예정이다.
정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환경친화적 자동차 기반 시설의 안전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충남의 탄소중립 실현과 도민의 안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