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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 제373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의 목적은 건축행정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건축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시장·군수와 협의해 공사감리자 모집 기준 등을 마련하고 상위법령 개정 내용을 반영해 용어를 변경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이다.
그동안 공사감리자를 선정할 때 감리자의 역량을 고려하지 않고 무작위로 선정해 공사감리의 전문성 및 안전관리 저하가 우려되는 문제점이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경기도 건축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공사감리자 명부를 작성·관리하고 공사감리업무량 및 건축사의 분포 등을 고려한 공사감리자 명부의 작성기준·활용·관리·공개여부 등에 관한 사항과, 관련 협회 및 기관의 의견을 청취해 공사감리자 명부 작성을 위한 권역의 설정 및 등록신청 기준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해 고시할 수 있도록 했다.
유영일 위원장은 “그동안 허가권자가 감리자를 지정시 별도의 근거 기준이 없어 공사 특성과 감리자 역량을 고려하기가 어려웠다 그래서 이러한 현실적 문제를 개선하고자 개정안을 준비하게 됐다”며 제안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유 위원장은 “이번 개정안으로 허가권자의 공사 특성에 맞는 감리업체 지정으로 건축물의 안전성이 향상되길 바란다”고 덧붙여 말했다.
한편 이날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29일 열리는 제37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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