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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욱 의원은 28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제373회 임시회 제3차 경제노동위원회 업무보고’ 자리에서 외국인노동자 권익 보호 및 사업주와의 건전한 노사관계 조성을 위한 경기도 정책 강화를 주문했다.
경기도 외국인 인구는 360,412명이다.
전국 대비 32.95%로 가장 많고 외국인 비중이 도시 인구 대비 5% 이상을 차지하는 상위 5개 시는 모두 경기도에 있다.
이용욱 의원은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외국인 노동자의 사망률이 높으므로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문했지만 이와 관련된 움직임이 없다”며 “산업현장에 외국어로 된 산재 예방 수칙을 배포하고 VR 교육 등을 추진해 외국인 노동자의 안전 수칙 준수를 유도하고 있지만 이것으로는 부족하다.
경기도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권 등 권익 보호를 위한 종합적인 지원책 및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고용노동부 ‘안전보건지킴이 사업’이 중단됐다 이에 경기도의 노동안전지킴이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 운영 기간과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노동자 안전에 빈틈이 없도록 보완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이 의원은 3월부터 경기지역 유치원에 다니는 외국 아동에게 월 15만원·35만원의 유아 학비를 지원하는 경기도교육청 정책과 기존 경기도가 추진한 ‘외국인 자녀 보육료 지원 사업’ 간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한편 이용욱 의원은 외국인노동자 보호 및 사용자와의 건전한 노사관계를 기반으로 지역경제 내 공생관계를 도모하려는 취지의 ‘경기도 외국인노동자 지원 조례안’ 대표 발의를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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