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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에 위치한 수봉공원에 대한 과도한 고도 규제 제한을 해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인천광역시의회 김종배 의원은 5일 열린 ‘제29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수봉공원의 고도지구가 지난 1984년 최초 지정된 이후 지역을 옥죄는 규제로 시민의 삶이 방치되고 있어 합리적인 개선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40년간 이어진 고도지구의 높이규제는 최초 1984년 2층 7m로 지정된 후 1997년 2층 7m~4층 14m, 2007년 4층 14m~조건부 5층 17m, 2016년 층수 구분이 없이 전체 15m~조건부 19m 등으로 이뤄지고 있다.
대상지는 용도지역상 준주거지역으로 법상 건폐율이 70%, 용적률이 350%나 되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대상지 주변 고도지구 지정으로 인해 1~2층인 건축물이 52.7%에 달하는 실정으로 지역의 낙후와 쇠퇴는 가속화되고 있다.
서울의 ‘남산’, 부산의 ‘산복도로’, 수원 화성 등의 사례와 비교해도 수봉공원의 고도지구는 과도하다.
더욱 지난해 7월 서울특별시가 남산의 고도 제한을 완화한 바 있어 시민 삶의 질 향상과 경관의 보존 간에 균형점을 찾는 노력을 김종배 의원이 인천시에 요청했다.
이날 김종배 의원은 “수봉고도지구의 건축물 높이를 최고 65m를 기준으로 고도 20m인 연접지역은 15층 45m, 고도 35m 연접지역은 10층 30m 등으로 건축물 높이를 완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유정복 시장은 “수봉공원 고도지구에 살고 있는 주민의 오랜 염원을 헤아려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수봉 고도지구 경관 기준 완화를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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