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자
- 온라인 뉴스팀
[PEDIEN] 제276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따라 대전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12일 제2차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전광역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임차인 보호에 관한 조례안’ 등 도시주택국, 교통건설국 소관 조례안에 대해 심사했다.
송활섭 부위원장은 시내버스 경영 및 서비스 평가 관련해 평가 과정에서 지표 설정 등 현실적 어려움을 인정하면서도,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서는 평가 지표를 촘촘하게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송인석 의원은 ‘대전광역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임차인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며 “최근 전세사기 피해가 심각한 가운데, 전세사기 피해방지 및 임차인 지원 사항을 규정해 임차인의 주거 안정과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대전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며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시장에게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한다”며 개정 이유를 밝혔다.
김영삼 의원은 ‘대전광역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며 “경관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용어 정비 및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해 조례의 법령 합치성을 제고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송대윤 의원은 지역 현안과 관련해 유성구 상대동 양촌삼거리에 보도육교 등 공공시설물과 어린이들의 안전한 등하굣길을 위한 안전 시설물의 조속한 설치를 요구하면서 관련 기관 간 협의를 통해 빠른 시일 내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대전광역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임차인 보호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3건은 원안 가결됐으며 오는 15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예정이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