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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고준호 의원은 13일 개최한 경기도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문제 논의를 위한 정담회에서 민간위탁 사업의 전반적인 문제를 짚고 경기도의 부실한 관리 실태에 대해 비판했다.
이 시설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활성화를 위해 장애인들에게 안정된 일자리 제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00년부터 경기도 위탁으로 운영되고 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사회적가치 창출을 위해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공공기관들이 이 판매시설을 통해 온오프라인으로 물품을 구매하고 있다.
고준호 의원은 23년 11월부터 경기도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장이 부적절한 회계 처리로 중징계를 받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재임용된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한 올해 첫 의회 임시회에서 판매시설의 선수금 회계처리 문제와 경기도 관련 부서의 위탁사업에 대한 부실한 관리·감독 관련해서 개선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으나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밝혀진 바에 의하면 판매시설에서 제출한 선수금 및 회계감사 보고서 등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사실과 다른 허위 자료를 제출했고 판매품의 수수료를 시설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요율로 받지 않고 모든 시설에 대해 차별화해서 판매 수수료를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따라서 고 의원은 수수료율 10%이상 수의 계약건에 대한 감사와 소명자료를 요구했다.
또한 지적사항 중 하나는 해당 예산을 당해에 집행하지 않고 선수금으로 불용하고 물품 구매내역도 선수금으로 달아놓은 항목과 일치하지 않은 물품으로 구매하는 등 불일치하는 경우가 다수 있었다.
지방자치법 제 150조제1항에서는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명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해 다음 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결산의 심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지방의회는 본회의 의결 후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 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해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판매시설이나 해당 관련부서에서 이와 관련해 보고하거나 승인을 득한 사실이 없었고 시정 요구에 대한 소명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고 의원은 조례상 시설장은 도지사가 직접 임명하도록 돼 있는데 견책받은 시설장을 다시 임용한 김동연 도지사에게 임용 취소를 요구했고 “기획재정부 장관 출신의 경기도 예산이 마치 ‘장부 식당’처럼 운영되고 있다”고 도지사의 입장을 엄중하게 요구했었다.
고준호 의원은 “경기도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의 불법 선수금 운영 문제를 잘못 관리·감독한 관계부서에서 문제를 소명하고 불법이 횡행하는 행정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지적하고 장애인들의 직업재활 및 일자리 제공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이 요구되고 이와 관련한 정책과 책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함을 강조했다.
경기도 민간위탁사업의 불투명한 회계와 징계 문제에 따른 경기도의 부실한 역할에 대한 논란은 피하기 어렵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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