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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폐암 발생 등으로 학교급식종사자의 건강 문제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학교급식실에 대한 환경개선과 급식종사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법적 근거가 전국 최초로 마련될 전망이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옥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안전한 급식실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이 17일 소관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날 제안설명에서 김옥순 의원은 “조리과정에서 발생한다는 ‘조리흄’이 급식근로자 폐암발생의 주요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지만 지금도 급식실 현장은 ‘조리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고 전하고 “학생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 따뜻한 밥을 짓던 급식실이 누군가에게는 죽음을 재촉하는 일터가 되어버렸다”며 “이로 인해 학교급식실은 일할 사람을 구하지 못해 극심한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지만 대책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김 의원의 대표발의한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급식실의 안전한 환경조성과 근무여건 개선을 교육감의 책무로 규정 ▲급식실 시설 개선과 급식기구 설치의 가이드라인 명시 ▲조리실의 공기질 관리를 위해 환기설비 개선 및 공기정화장치와 공기질 측정장치의 설치 ▲교육지원청에 급식실개선협의회를 자문기구로 구성해 상시 운영 ▲급식종사자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건강검진비, 치료비, 체력단련비 지원의 근거 마련 ▲산업재해를 입은 급식종사자에 대한 직종전환 ▲휴게시설의 설치와 휴게시간 보장 등을 담았다.
조례안이 통과된 후 김옥순 의원은 “조례 제정을 통해 급식종사자가 불안해 하지 않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적 기반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히고 “당초 원안에서는 조리실의 공기질이 꾸준히 관리되고 기록·관리를 통해 보완될 수 있도록 했는데 해당 조항이 빠진 것은 아쉬운 부분”이라며 “집행부에서는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해 앞으로 학교 급식실 환경 개선에 적극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26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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