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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이병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대전광역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일 산업건설위원회 심사에서 통과됐다.
이병철 의원은 폐쇄 지하보도 활용 방안 모색을 위해 지난 3월 26일 현장 방문을 통해 파악한 지하보도의 규모, 주변 연계성, 위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번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폐쇄된 지하보도에 설치하는 스마트 농업 시설 및 시민 여가 공간을 도로점용허가 대상으로 추가하는 것이다.
본 조례 개정을 통해 폐쇄된 채 방치됐던 지하보도를 주변의 공원, 관공서 상업지역 등과 연계해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대전의 지하보도는 총 21개소로 1990년대 초에서 2015년 초까지 조성되었으나 이용량이 적어 현재 5개소는 폐쇄된 상황이다.
마지막으로 이병철 의원은 “폐쇄 지하보도의 공간 활용에 대한 필요성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는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미래 산업인 스마트팜과 시민 여가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향후 활용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심사 통과된 조례안은 본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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