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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호 경기도 의원은 지난 13일 경기도 의회에서 열린 ‘경기도 일하는 모든 사람 권리보장 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의 발제를 맡아,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플랫폼 종사자를 아우르는 정책의 근거를 위한 조례제정의 의미와 경기도의 역할을 강조했다.
토론회에 앞서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완규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일하는 모든 사람을 보호할 수 있는 입법이 필요한 시점이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선언적 조례가 아닌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 실마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김연풍 의장은 “소수 노동자를 향한 일터에서의 차별과 위험한 환경이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고 조례 제정으로 인해 도민의 행복을 우선하고 노동이 진정으로 존중받는 사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경영자총협회 김춘호 회장은 “토론회를 통해 모두의 삶과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노동시장 구조 및 노사 갈등 위험 요소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길 기대한다”고 토론회 개최를 축하했다.
이용호 의원은 발제를 통해 노동시장의 급격한 변화로 쉬는 청년이 급증하는 것과 플랫폼 노동을 첫 일자리로 선택하는 현실에 대해 지적하고 노동 계약 형식과는 관계없이 스스로 노무를 제공하고 가족과 자신의 생계를 유지하는 모든 일하는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 보장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이어 토론에는 신미숙 의원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노동이라는 개념이 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것으로 예측하며 노동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고 노동을 통해서 본인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조례를 보강해 가야 함을 주장했다.
신미숙 의원은 특히 20대에서 30대의 사회초년생에 대해 일하는 삶의 권리 보장이 심도 있게 논의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위원회의 황세주 의원은 본인의 간호사 시절 경험을 공유하며 조례의 제정이 늦은 감이 있으며 상위법과의 조화 필요성, 일하는 모든 사람의 권리 보장을 위해 정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일하는 모든 사람의 적용 범위를 고려해 볼 것과 노동자와 사용자의 입장과 시각 차이가 있는 점을 인식하고 용어 사용을 통일해야 함을 제안했다.
끝으로 노동자들이 경기도에서 행복하고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경제노동위원회 전석훈 의원은 지역 방송사 단기 계약자들의 과로사로 인한 사건을 언급하고 조례 제정 이후에 분야별 맞춤형 정책 보완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이순갑 교육국장은 근로와 노동이 혼재되어 사용되는 것보다는 경기도 만이라도 노동으로 통일하는 것을 제안했고경기경영자총협회 김진우 이사는 제도권 밖이나 제도권 안의 근로자들 모두 실질적으로 권리 보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을 주장했다.
경기도 노동단체 연대회의 박재철 대표는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들이 지금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 누구인지를 알아내는 것이 시급하기 때문에,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 도민들의 이야기를 발굴할 수 있는 사업과 이와 연계해 조례가 제정된 이후, 다양한 직종의 이야기를 듣고 정책화하는 것을 제시했고 이를 통해 경기도만의 노동정책을 끌어낼 것을 당부했다.
일하는 시민연구소의 김종진 대표는 특수고용형태, 플랫폼, 프리랜서 형태가 대표적이지만 여기에 속하지 않는 집단이 있으며 경기도가 세상을 바꿀 수 없겠지만 세상을 바꾸는데 작은 밑거름의 역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기연구원 경제사회연구실 최훈 연구위원은 실효성 있는 권리 보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음을 역설했다.
시화 노동연구소 손정순 연구위원은 가맹사업 본부와의 관계에서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는 사실상 준 노동자와 가까울 정도의 종속성을 보이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이들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법률사무소 일과 사람의 손익찬 변호사는 경기도만이 할 수 있는, 경기도 도민들에게 가장 필요한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집행할 필요성을 말했다.
금철완 노동국장은 토론회에서 나온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정책 집행에 반영하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이용호 의원은 “대한민국 헌법은 국민의 근로의 권리와 근로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고 근로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일하는 모든 사람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으므로 이 조례를 제정할 이유가 있다”고 발제의 마무리 발언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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