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수봉공원 일원 고도지구 건축물 높이 제한 완화 촉구

부당한 역차별 해소, 지역 주거환경개선 등 여러 사업 착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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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인천시의회, 수봉공원 일원 고도지구 건축물 높이 제한 완화 촉구



[PEDIEN]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원도심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수봉공원 일원 고도 제한 완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인천시의회는 4일 본회의장에서 ‘제295회 본회의’ 종료 후 40여명의 시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수봉공원 일원 고도지구의 건축물 높이 제한 완화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표한 결의문에는 인천광역시에서 수봉 고도지구 내 과도한 높이 규제로 역차별을 받아온 주민과 쇠퇴한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역 여건에 부합한 고도지구 완화방안 마련,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 방안 모색, 불부합 토지에 대한 지적 개선 사업 착수 및 관련 예산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이날 결의대회는 지난 ‘제294회 임시회’ 때 ‘1984년 최초 지정 이후 40여 년에 걸쳐 지속된 불합리한 지역의 규제가 주민의 이탈과 주거지역의 쇠퇴 및 도심 공동화 심화된다’는 지적에서 건설교통전문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돼 본회의를 통과한 해당 결의안의 배경으로 됐다.

이에 대표 발의를 한 김종배을 비롯해 미추홀구를 지역구로 둔 이봉락·김대중·김재동·박창호·김대영 의원은 “이번 결의대회를 통해 비단 수봉공원만이 아니라 원도심의 쇠퇴한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과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으로 관심을 가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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