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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송대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조례 전부개정안’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에 따르면 조례의 적용 대상을 ‘공동주택관리법’ 상 공동주택에서 공동주택과 유사하지만 층간소음 관리 대상에서 제외된 다가구주택, 오피스텔 등으로 확대하기 위해 ‘공동주거시설’을 새롭게 정의했다.
아울러 공동주거시설의 층간소음 자율조정 기구인 ‘층간소음이웃소통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내용도 포함했다.
이러한 개정 내용에 맞춰 조례의 제명도 ‘대전광역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조례’에서 ‘대전광역시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방지 조례’로 변경했다.
대표 발의한 송활섭 의원은 제안설명을 마무리하면서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 갈등이 심화되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대전시에서 추진하는 층간소음 방지 시책의 범위를 확대해 이웃 간 분쟁을 예방하고 최소화하기 위한 개정”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이달 19일 제278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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