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기황 의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및 갈등해소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공동주택내 층간소음 방지 및 층간소음관리위원회 활성화 지원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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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성기황 의원



[PEDIEN]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성기황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및 갈등해소 지원 조례안’이 11일 제375회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경기도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및 갈등해소 지원 조례안’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을 방지하고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을 해소해 도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조례는 층간소음과 관련한 피해사례 조사·상담, 층간소음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홍보·교육등을 실시하고 갈등문제를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층간소음관리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도는 지난 4월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 개정을 통해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의무적으로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으나 실제로 설치·운영되고 있는 곳은 30%가 채 안된다.

도는 의무화 대상인 도내 500세대 이상 2천225개 단지를 대상으로 7월까지 순회교육을 실시해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조기 구성과 운영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조례를 대표발의한 성의원은 “그동안 층간소음문제는 환경부 산하 이웃사이센터에서 경기도를 포함한 수도권 전체의 민원을 처리해 왔으나, 과도한 민원의 폭주로 인해 신속한 행정처리와 갈등해소에는 한계가 있었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도민의 층간소음문제를 경기도가 직접 해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역량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조례재정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도는 이번 조례를 통해 경기도 공동주택 전체를 대상으로 층간소음실태를 조사하고 결과를 바탕으로 층간소음방지 및 갈등해소를 위한 추진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아울러 매년 층간소음을 자율적으로 해결해 공동체 생활여건개선에 기여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우수관리단지를 선정하고 관계자를 표창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성의원은 “경기도 주민 10명중 8명이 공동주택에 거주할 정도로 공동주택의 주거비중이 높은 상황에서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해소는 경기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이 극단적인 상황으로 치닫지 않도록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대처해 나가도록 의회 차원에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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