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화·웹툰 분야 공정환경 조성 위한 표준계약서 제·개정안 확정 고시

만화·웹툰 제작·연재에서 2차 사업화까지 표준계약서 총 8종으로 영역 확대

인쇄
기자
온라인 뉴스팀




공정거래위원회(사진=PEDIEN)



[PEDIEN] 문화체육관광부는 6월 13일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 개정안 6종과 신규 제정안 2종을 고시했다.

문체부는 창작자와 제작사, 플랫폼, 학계, 법조계 등 만화·웹툰 생태계의 다양한 관계자들과의 논의를 통해 제·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를 바탕으로 공정거래위원회와의 협의와 행정예고를 진행한 뒤 최종안을 확정했다.

이번에 고시한 표준계약서에는 만화·웹툰산업의 급속한 성장에 따라 변화하고 있는 산업환경과 계약구조를 반영했다.

이번 표준계약서 제·개정안 마련 과정에는 창작자 단체 9곳, 산업계 기업과 협회 6곳, 학계 전문가 4명이 자문위원으로 참여했다.

자문위원들은 ‘웹툰 생태계 상생 환경 조성을 위한 협약’에서 다룬 내용을 포함해 만화·웹툰 산업 발전에 필요한 사항들을 고려하며 계약서 각 조항을 검토했다.

또한, ‘청년친화 서비스 발전방안’ 발표 시 논의 사항과 불공정 관행 개선과 관련한 공정위와의 협의 내용도 반영해 최종안을 확정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수익 배분 규정을 명료화하고 정산 과정의 투명성을 담보하는 내용을 명문화했다.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던 웹툰 작가들의 열악한 창작환경과 건강 악화를 고려해 웹툰 연재 시 휴재와 회차별 최소·최대 분량 합의 등의 조항도 추가했다.

더불어 비밀 유지 조건을 완화하고 계약 체결 시 설명의무를 부과하는 등 계약 당사자 간 공정한 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했으며 창작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를 계약서 조항으로 추가했다.

최근 만화·웹툰을 원작으로 한 드라마와 영화, 게임 등 2차적저작물이 큰 인기를 얻고 있는 만큼, 이와 관련한 권리관계, 수익배분의 문제가 플랫폼·제작사·창작자의 계약에서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해 ‘2차적저작물작성권 이용 허락 계약서’와 ‘2차적저작물작성권 양도계약서’의 제정안 2종을 새로 마련했다.

특히 이번 제정안 2종에는 2차적저작물작성권 계약 시 사업자와 제3자와의 계약에 따라 권리관계가 변동될 수 있음을 감안해 저작권자의 사전 동의를 얻거나 합의를 거치도록 하는 조항을 담았다.

이는 작년 ‘검정고무신’의 작가 고 이우영 씨의 별세 이후 주목받았던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구체화함과 동시에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한 계약이 이뤄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문체부는 표준계약서의 사용 확산을 지원하기 위해 ’25년부터 만화·웹툰 창·제작 관련 사업을 공모할 때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사업자 또는 단체를 우대한다.

이는 작년에 개정된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의 2 표준계약서의 사용 권고 조항에 따른 것이다.

또한 개정된 조항들의 의미를 설명하고 한 번 더 주의하며 검토해야 할 사항들을 정리한 ‘표준계약서 사용 지침’을 제작해 하반기에 배포할 계획이다.

표준계약서 상담창구도 운영하고 만화·웹툰 종사자와 저작자를 대상으로 한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문체부 윤양수 콘텐츠정책국장은 “이번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는 만화·웹툰 산업계와 창작자를 위한 상생 환경 조성이라는 목표 아래 그동안 산업 생태계 전체와 함께 공동으로 노력해온 결과이다”며 “창작환경은 더욱 안정되고 사업화는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의 활용과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치일반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