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납부기간 잊지 말고 납부하세요”

공휴일에도 위택스, 계좌이체, ARS 등으로 납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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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행정안전부(사진=PEDIEN)



[PEDIEN] 행정안전부는 지난 2월 도입한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으로 6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고지를 정상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는 일반 차량, 125cc초과 오토바이, 차량과 유사한 건설기계를 포함해 부과되며 이번에는 약 1,600만 건 1조 6천억원의자동차세를 부과했다.

상반기 자동차세는 6월 1일 기준으로 자동차등록원부의 소유자에게 부과한다.

연간 납부할 세액을 6월과 12월에 절반씩 나눠 부과하며 연간 납부할 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차량은 6월에 전액 모두 부과한다.

이번 자동차세 납부기간은 6월 16일부터 7월 1일까지이다.

자동차세는 은행에 직접 방문해 납부해도 되지만 지방세납부시스템인 위택스, 온라인 계좌이체, ARS로 납부하면 공휴일과 야간에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6월부터 자동차세 문의가 증가할 것에 대비해 정부민원 콜센터 외에 전용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자동차세 고지서를 받은 후 궁금한 사항은 전용콜센터에 문의하면 빠르게 안내받을 수 있다.

아울러 납세자는 고지서를 받으면 우선 감면이나 공제되는 금액이 잘 반영되었는지 확인하고 만약 이상이 있을 경우 관할 과세관청에 문의해 고지서를 수정 발급받거나 이미 납부한 금액을 환급받으면 된다.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상반기 자동차세 고지서를 잘 확인하시어 기간 내 납부를 당부드린다”며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자치단체와 협력해 국민께서 자동차세 등 지방세 납부에 불편이 없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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