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미애 국회의원 , 종부세 폐지에 앞서 지방소멸 대응 방안 마련 촉구

종부세 감세조치 이후 부동산교부세액은 2 조 6000 억원 줄어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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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국회(사진=PEDIEN)



[PEDIEN] 대통령실이 종부세의 사실상 폐지 입장을 밝혔다.

종부세가 주택 가격 안정 효과가 미비하기 때문에 폐지 내지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고 한다.

그러나 이는 지방은 안중에 없는 수도권 위주의 관점에서 나온 것으로 심히 우려된다.

‘ 종합부동산세법 ’ 제 1 조는 종부세의 목적으로 부동산의 가격안정 도모와 함께 ‘ 지방재정의 균형발전 ’ 을 명시하고 있다.

실제로 종부세는 전액이 지방재정인 부동산교부세의 재원으로 쓰이고 있으며 , 지역의 사회복지 및 교육 예산 등으로 사용된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종부세 최고세율을 6% 에서 5% 로 낮추는 등 감세조치가 있은 후 지난해 종부세 결정세액은 전년도보다 37.6% 줄어든 4 조 2000 억원이 됐으며 , 부동산교부세액은 2022 년 대비 2 조 6068 억원 줄어든 4 조 9601 억원으로 집계됐다.

종부세 감세와 부동산교부세액 삭감의 영향은 지방일수록 더 크게 나타난다.

서울 · 경기를 제외한 모든 시 . 도가 납부한 종부세액보다 더 많은 부동산교부세를 받는다.

지난해 경북의 경우 종부세는 1257 억원을 걷었지만 부동산교부세액은 5280 억원을 받았다.

경북 울릉군의 경우 지방세 수입은 90 억원이었던데 비해 받은 부동산교부세액은 180 억원이었다.

일부 감세조치에 따른 영향이 이 정도인데 종부세를 폐지하게 될 경우 지방재정에 얼마나 막대한 영향을 줄지는 불 보듯 뻔하다.

현재 종부세를 둘러싼 논쟁은 수도권 위주의 관점에만 매몰되어 있다.

종부세가 갖는 재분배 기능은 부동산 시장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균형발전과 지방소멸 대응 측면에서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지방의 위기가 대한민국의 근간을 흔드는데 종부세 폐지만 논의하는 것은 한가한 일이다.

만약 종부세 폐지가 필요하다면 그와 동시에 지방재정 감소에 대한 대책이 반드시 만들어져야 한다.

편향된 경제 논리 , 수도권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 지역을 살리고 대한민국을 살릴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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