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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원 의원은 19일 인권담당관을 대상으로 한 추가경정예산 심사에서선감학원 피해자 지원사업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지원 사업은 선감학원 피해자들에게 생활안정지원금과 의료실비 등을 제공해 생활 안정과 건강 문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월 20만원의 지원금과 의료비 일부를 보전하고 있다.
그런데 사업 초기에 선감학원 피해자의 대다수가 기초생활수급자인데도, 경기도가 충분히 검토하지 않아 생활안정지원금을 받지 못한 피해자들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경기북부 지역에 상급병원이 없다는 구조적 문제와, 실비지원에 약제비가 포함되지 않았던 불합리한 상황이 있었다고 말하며 준비된 행정력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피해자 선정 기준의 부재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상원 의원은 선감학원 원아대장에 피해자 명단이 없는 경우 피해자 단체의 증언이나 심의위원회의 결정만으로 선정되는 현 체계를 비판하며 관련 규정 및 매뉴얼 미비가 피해자 지원 사업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상원 의원은 “특별법 제정 없이 경기도 조례만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비판하며 경기도는 피해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피해자 지원사업이 더욱 세심하게 개선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며 경기도 행정의 책임감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앞으로 선감학원 피해자 지원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경기도가 보다 명확하고 실질적인 지원 매뉴얼을 마련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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