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 경기도의원, 예비비 조례 제정에 이어 2023회계연도 예비비 부적정 사용 지적

道 ‘국지도 82호선 갈천-가수 도로건설공사’ 예비비 지출 부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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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최민 경기도의원, 예비비 조례 제정에 이어 2023회계연도 예비비 부적정 사용 지적



[PEDIEN]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최민 의원은 17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실 회의실에서 진행한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심사 중 경기도청 기획조정실을 대상으로 예비비 부적정 지출 문제를 심도 있게 지적했다.

특히 최 의원은 ‘국지도 82호선 갈천-가수 도로건설공사’에서 예비비로 지출된 17억 8천9백만원이 부적정했음을 확인했다.

최민 의원은 “국지도 82호선 사업은 22년 10월에 수용재결 신청을 한 것으로 미뤄보아, 도에서는 23년 예산편성 이전에 예산의 부족함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따르면,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에만 사용되어야 하며 예상할 수 있는 지출에 대해서는 사전에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도청의 예산담당관은 “도로 사업 같은 경우는 연도별 계속비 사업으로 편성하다 보니, 세부사항을 조정하지 못했다”며 “추후 예산 편성에 있어 주의하겠다”고 답했다.

최민 의원은 “추후 예비비 승인 시, ‘경기도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도지사는 예비비를 사용한 경우, 분기별로 그 사용 내역을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해당 조례안은 지난 4월 제374회 임시회에서 최민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이 조례는 예비비 사용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끝으로 최민 의원은 “예비비 지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명분이다”며 “예비비나 특별회계 같이 예산 심의에 있어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예산에 더 주안점을 두고 보고 있는 의원들이 있으니, 예산담당관은 이를 주의해 예비비 지출 요건에 맞는 명분과 투명한 보고 체계를 갖춰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올해 경기도는 총 29건 예비비를 의회에 승인받고자 했으며 최종지출액은 264억 8천3백만원이다.

지출결정액은 272억 9천6백만원이며 이월액 약 7억원, 집행잔액 약 2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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