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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김미숙 경기도의원이 경기도형 독성물질 중독사고 예방체계 근거 마련을 위해 대표발의한 ‘경기도 독성물질 중독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이 경기도의회 제375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제정 조례안이 의결됨에 따라 경기도에는 ‘경기도형 독성물질 중독사고 예방체계’를 마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독성물질로부터 경기도민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 체계적인 정보제공과 응급의료정보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미숙 의원은 “주변에 독성이 있는 물질에 노출되고 어찌할 줄을 몰라하시는 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독성물질 중독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됐다”며 “작년 10월 서울시 독성물질 중독 관리센터 방문을 시작으로 경기도형 독성물질 중독사고 예방체계가 필요함을 지속해서 주장했다.
그리고 지난 5월 전문가 정담회를 열어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한 이후 발의한 조례안이 이번 본회의를 통해 통과되어 뜻깊다”고 전했다.
‘경기도 독성물질 중독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독성물질 중독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에 대한 규정 △독성물질 중독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 수행을 위한 경기도 독성물질 중독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관련 규정 등이 있다.
김미숙 의원은 “미국을 포함한 선진국과 다르게 한국은 국가 차원의 독성물질 중독관리센터를 운영하지 않고 있다.
국가에서 하지 않는다면 광역지자체들에서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이 제정조례안을 통해 경기도가 국가 독성물질 중독사고 예방체계 마련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며 “조례안이 의결되어 제정됐다고 해서 끝이 아니다.
조례가 공포된 이후 경기도민들께서 각종 독성물질로부터 안전한 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김미숙 의원은 경기도민의 복지 및 건강증진을 위해 이번 제375회 정례회에서 발의한 익명 마약류 검사 등의 내용을 담은 ‘경기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활동 및 중독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기도내 고령친화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경기도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또한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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