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택수 도의원 발의 ‘경기도립정신병원 설치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경기도립정신병원’ 명칭 환원.마약중독치료센터 운영 업무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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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이택수 도의원 발의 ‘경기도립정신병원 설치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PEDIEN]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인 이택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립정신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제375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상임위 회의에서 통과됐다.

이에 따라 오는 27일 본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2018년 폐원된 경기도립정신병원이 2019년 ‘새로운경기도립정신병원’으로 명칭이 변경됐다가 원래 명칭인 경기도립정신병원으로 환원된다.

또 경기도립정신병원 업무에 경기도 마약중독 치료센터 운영을 신설함으로써 7월부터 10병상에 6명의 전문인력을 갖춘 마약중독 치료 및 재활 업무가 개시된다.

이택수 의원은 “정치 슬로건을 따서 다소 길게 바뀐 병원의 명칭을 경기도민이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되돌렸다”며 “경기도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마약중독 치료센터 운영을 신설함으로써 마약중독 치료 및 예방에 대한 경기도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 마약중독 치료센터는 약 2억3500만원의 예산을 들여 기존의 경기도립정신병원 1층 여유공간을 리모델링하고 진료침대와 가구, 피복, 컴퓨터 등 비품을 구비해 하반기에 운영될 예정이다.

중독치료재활센터에는 센터장과 재활과장 등 전문의 2명과 중독 전문요원, 행정원 등 모두 6명의 인력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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