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호 경기도의원, 전국 최초로 평생학습도시 지원 근거 마련

‘경기도 평생학습도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심사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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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김정호 경기도의원, 전국 최초로 평생학습도시 지원 근거 마련



[PEDIEN]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정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평생학습도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8일 경기도의회 제375회 정례회 제2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에는 경기도 내 31개 시·군의 평생학습도시 지원을 통해 지속적인 발전과 시민들의 평생학습 기회 확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담겼다.

평생학습도시는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 추구를 위해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도시로 ‘평생학습법’ 제15조에 따라 경기도 내 31개 시·군이 모두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어 있다.

하지만, 평생학습도시로 최초 지정된 이후 4년이 지나면, 3년을 주기로 재지정 평가를 거쳐 평생학습도시 재지정 여부가 결정되고 있어 시·군의 평생학습도시 재지정 및 운영에 대한 경기도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김정호 의원은 “제5차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에 따르면 교육부가 평생학습도시를 평가·지정·지원하는 방식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평가·추천하는 방식으로의 전환을 통해 지역 평생학습 진흥을 검토하고 있다”며 “평생학습도시의 지속적인 성장과 평생학습체제 구축을 위해 경기도 내 시·군의 평생학습도시 지원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경기도가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본 개정조례안은 오는 27일 제375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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