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비 지출 지방자치법 제144조제항 위반, 불승인 의결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실국 2023 회계연도 결산안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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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예비비 지출 지방자치법 제144조제항 위반, 불승인 의결



[PEDIEN]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제375회 정례회 기간인 지난 17~18일 양일간 기획조정실, 감사관, 평화협력국, 균형발전기획실 4개 실국에 대한 2023 회계연도 경기도 결산안 심사를 진행했다.

기획재정위원회는 금번 결산안 예비비 심사에서 도가 ‘국지도 82호선 갈천-가수 도로건설공사’의 수용재결 처분결과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고자 17억9천만원가량의 예비비를 지출한 건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144조제항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 해야한다’는 상위법령 위반을 이유로 예비비 지출을 불승인 의결했다.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은 보상금을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안이한 자세로 예비비를 지출했다고 강하게 질책했다.

또한 상위 법령을 준수하지 않았음에도 관례적으로 승인을 요청하는 집행부에 태도에 대해 반성을 촉구하고 향후 관련 규정의 철저한 준수를 통해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주문했다.

기획재정위원회는 예비비 지출 이외에도 정책추진 및 사업관리가 차질 없이 진행되었는지 집행실적을 살펴보고 과도한 불용금 발생 및 집행률이 미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원인 분석을 통한 개선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또한 매해 지적되는 과도한 순세계잉여금 발행, 보조사업의 실집행률 저조, 형식적인 성과지표 설정 등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개선방안 모색을 요구했다.

또한, 자금 운용관리 소홀에 따른 손실, 지방출자·출연기관별 적용 회계기준 미준수 등 주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와 함께 조치사항을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주문해 재정 운용에 대한 도의회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기금 현황과 이에 따른 예탁금 상환 부담 가중 등 기금 관리 운영상의 문제점도 지적하며 기금의 건전성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도 했다.

지미연 위원장은 “해마다 지적되었던 집행률을 고려하지 않은 반복적 예산 편성, 형식적인 성과지표 설정 등의 문제가 이번 결산심사에서도 여전히 되풀이되고 있다”며 “도정을 이끌고 있는 공직자들이 과연 도 예산을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노력해 왔는지 의문”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이번 결산을 계기로 경기도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조정실에서는 각 실국의 예산 편성과 집행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하는 한편 감사관에서는 감사지적 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재정 운용에 대한 철저한 감사와 교육을 실시해달라”고 주문하며 “특히 예비비 지출 불승인에 대한 의미를 집행부는 인지하고 결산심사에 대한 안이한 자세를 돌아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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