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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동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9일 경기도의회 제375회 3차 기획재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동현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기존 조례안은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를 타 위원회가 대행하도록 하고 있어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있었다”며 “이번 개정안은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를 해당 소관 부서의 비상설위원회로 구성해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5조는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을 구체화 △안 제6조는 위원회 위원장의 직무를 규정 △안 제7조는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을 신설했다.
이동현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경기도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실명제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증진시킬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27일 제375회 4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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