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환경부, 국토·환경 통합관리 원칙에 기반한 국가계획 정비 추진한다

전략적 인사교류 후속조치 일환으로 구성된 협의체 3차 회의 27일 열려, 국토부-환경부 5대 협업과제인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의 통합관리’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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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국토교통부(사진=PEDIEN)



[PEDIEN]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국토·환경 통합관리 원칙에 기반한 국가계획 정비’ 추진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6월 27일 오전 ‘국토-환경 정책협의회’ 3차 회의를 개최한다.

국토부와 환경부는 범정부 인사교류의 일환으로 3월 7일 국토부 국토정책관과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을 교류하고 ‘전략적 인사교류’의 후속조치로 ‘국토부-환경부 정책협의회’를 발족해 지난 4월 15일 5대 협업과제를 선정한 바 있다.

이번 협의회는 5대 협업과제 중 하나인 ‘국토계획과 환경계획 통합관리’에 대해 논의한다.

두 부처는 국토개발과 환경보전이 조화되는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관리를 위해 △통합관리 기반 국가계획 정비, △탄소중립 선도도시 지정을 통한 통합관리 우수 지자체 본보기 창출 등 ‘국토계획과 환경계획 통합관리’와 관련한 세부 협업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국토부와 환경부는 ’19년에 국가단위 최상위 법정계획인 국토부의 제5차 국토종합계획과 환경부의 국가환경종합계획을 연계 수립했다.

두 계획의 정비기한이 ’25년에 모두 도래함에 따라, 이번 수정계획 마련 시 인구감소, 기후변화에 대응한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국토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데 적극 협력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이번 협의회에는 국토연구원과 한국환경연구원이 함께 참여해 제5차 국토종합계획과 국가환경계획의 성과를 진단하고 수정·보완 방향을 논의하는 ‘국토-환경 통합관리 토론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안세창 국토정책관은 “국토부-환경부 간 긴밀한 협업을 기반으로 국토종합계획과 국가환경종합계획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정책을 수립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환경부 김태오 자연보전국장은 “이번 국가환경종합계획과 국토종합계획 정비 시 양 계획 간의 연계를 강화해 미래세대를 위해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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