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몰아주기·떼어주기 신고 올해는 7월 31일까지

국세청, 신고 예상자 2141명에게 안내문 모바일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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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일감몰아주기·떼어주기 신고 올해는 7월 31일까지



[PEDIEN] 2024년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대상자는 예년과 달리 7.31.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12월 결산법인의 신고기한을 말하며 3·6·9월 결산법인인 경우 신고기한은 각 법인세 신고기한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다.

신고 대상자는 ’23년 사업연도 중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일감·사업기회를 제공받아 이익을 얻은 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다.

국세청은 빅데이터를 활용해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과세가 예상되는 수증자와 수혜법인을 신고 안내 대상자로 선정했다.

신고 대상자인 수증자 2,141명에게는 안내문을 모바일 발송했고 수증자가 정확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일감몰아주기 수혜법인과 일감떼어주기 수혜법인에는 안내문과 책자를 우편 발송했다.

다만, 신고대상자임에도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본인이 신고대상자에 해당하면 세무서와 국세청 누리집에 게시한 신고 안내 책자를 참고해 신고하시기 바란다.

국세청에서는 납세자가 복잡한 세법을 잘 알지 못하거나 실수로 신고를 누락해 추후 가산세까지 부담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납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신고와 관련해 각 세무서에 전담 직원을 지정해 친절히 안내 및 상담하고 있으며 〇신고서 서식과 함께 작성요령 및 사례도 국세청 누리집에 게시하고 있으니 신고에 활용하시기 바란다.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신고 종료 후에는 무신고자 및 불성실 신고 혐의자에 대해 신고 적정 여부 등을 엄정하게 검증할 예정이다.

증여세 신고 대상자가 신고기한까지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20%의 무신고 가산세와 0.022%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되니,성실 신고가 최선의 절세임을 인식하고 성실하게 신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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