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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가 지난 제375회 정례회부터 의안의 심사보고서에 질의 및 답변요지 등을 담기 시작한 것에 대해 유호준의원이 7월 9일 입장문을 내고 “매우 바람직하고 적극적으로 확산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고 느낀다”며 환영의 뜻을 표했다.
유호준 의원은 “형식만 있을 뿐 알맹이가 없던 경기도의회의 심사보고서가 드디어 질의 및 답변 요지 등 내용을 담게 됐다”며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작성한 심사보고서의 변화를 설명한 뒤, “자치분권 시대를 선도하는 경기도의회에서 의회의 심사 내용에 대해서 도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고 나서는 것 같아 매우 환영하며 진일보한 발전을 이룬 만큼, 퇴행 없이 앞으로 경기도의회 타 상임위원회와 타 지방의회도 동참했으면 좋겠다”며 경기도의회가 자치분권 시대를 선도한다고 자부하는 만큼 경기도의회 타 상임위원회와 각 지방의회도 부실한 심사보고서 작성 관행을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뜻을 밝혔다.
유호준 의원에 따르면 제11대 경기도의회에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으로 그동안 여러 안건에 대해 각종 질의부터 반대토론까지 다양한 의견을 위원회에서 동료 의원들과 함께 개진했으나, 지금까지는 심사보고서에는 질의 및 답변요지부터 토론요지까지 도민과 동료 의원들이 알 필요가 있는 중요한 내용들이 전부 ‘생략’이라는 두 글자만 기재되어 왔다.
이에 전반기를 마무리하는 제375회 정례회부터라도 심사보고서의 내용을 충실히 기재하자는 유호준 의원의 제안이 있었고 이에 도시환경위원회 동료 의원들의 동의를 통해 수석전문위원 주도로 심사보고서를 상세히 작성하게 된 것이다.
도의회 사무처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심사보고서의 내용을 충실하게 기재하기 위해서는 여러 어려움이 있다.
현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는 상임위원회 입법조사관의 업무가 너무 과중하다는 의견이다.
경기도의회가 공고한 입법조사관 채용 당시 직무기술서의 내용을 보면 ‘의원입법활동 지원’, ‘위원회 연구활동 및 정책발굴 등 활동 지원’, ‘행정사무감사 대비 현안분석 및 쟁점자료 작성 지원’ 등 경기도의회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상임위원회 또는 담당관실 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입법조사관들이 의안의 검토보고서 작성, 국회 및 타 지방의회 입법동향 파악 등 입법조사관으로의 고유 업무 외에도 상임위원회 국내·외 공무출장 준비,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의 의전 업무 수행 등 입법을 지원하는 입법조사관의 직제 성격과 맞지 않는 업무까지 맡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유호준 의원은 “의회의 가장 큰 기능인 입법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직제인 입법조사관들의 가장 큰 역할은 검토보고서 심사보고서 입법동향 파악이라고 생각한다”며 입법조사관들이 입법조사관 제 역할을 다하는 것이 우선임을 강조한 뒤 “업무가 과중하다면 사무처의 업무 분장을 통해 해결할 일이지, 그것이 본연의 일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을 이유가 될 수는 없다”며 입법조사관이 제 역할을 하는 방향으로 업무 분장이 될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유호준 의원은 도시환경위원회가 만든 이러한 변화에 대해 의장을 통해 추후 경기도의회 의정발전기여상 후보 추천 등 포상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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