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교통공사 전 상임감사 위증죄 벌금형 선고

의혹 제기한 시의원 상대로 형사 고소했으나, 무혐의 불기소 결정

인쇄
기자
온라인 뉴스팀




인천광역시의회전경(사진=인천광역시의회)



[PEDIEN]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거짓 증언한 인천교통공사 전 상임감사 A씨를 올해 2월 ‘위증죄’로 인천지방검찰청에 고발했고 최근 500만원 벌금형 선고가 내려진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공사 임원인 A씨는 지난해 11월 인천시의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당시 증인으로 출석해 인천교통공사의 협력업체인 장애인콜택시 정비업체에서 자신의 개인 차량을 정비했음에도 해당 업체가 공사의 협력업체인 것을 ‘몰랐다’고 했으나, 거짓으로 밝혀져 ‘위증죄’로 벌금형에 처한 것이다.

A씨는 ‘개인차량 공사 협력업체 정비 의혹’에 대해 부인하면서 오히려 의혹을 제기한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시의원을 명예훼손으로 형사 고소까지 했다.

이 고소건은 무혐의 불기소 결정됐다.

인천시의회는 “앞으로도 300만 인천시민 대의기관으로써 집행기관이 적법하고 합리적으로 행정을 집행하고 있는지에 대해 감시와 통제를 엄격히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자체 의회

광역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