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 생활형숙박시설 9월까지 숙박업 신고하세요

대전 26% 917실 미신고 물량… 적법 신고 땐 2027년까지 행정조치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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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대전광역시청전경(사진=대전시청)



[PEDIEN] 대전시는 미신고된 생활형숙박시설에 대해 올 9월까지 영업신고 또는 용도변경 신청을 받는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10월 16일 발표한 ‘생활형숙박시설 합법 사용 지원방안’의 후속 조치로 미신고된 생활형숙박시설의 합법적 사용을 돕기 위한 조치이다.

시는 생활형숙박시설 총 3,484실 중 26%인 917실이 미신고 된 것으로 파악하고 해당 구에서는 그간 합법사용을 위해 지속적으로 행정지도를 해 왔으며 이번에 적법 신고할 경우 이행강제금 등의 행정조치도 2027년까지 유예 하기로 했다.

생활형숙박시설이란 주방, 세탁 공간 등을 갖춘 장기 거주형 숙박시설로 오피스텔과 유사하지만, 주택으로 인정되지 않아 전입신고 등의 제한이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0월 16일 이전 건축허가 신청 건을 대상으로 복도·주차장 기준, 지구단위계획변경 허용 등 규제완화를 통해 적법한 용도로의 변경을 허용하는 것으로 관련 법을 일부 개정했다.

대전시 관계자는“정부의 생활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방안에 발맞춰, 미신고 소유자에게 관련 내용을 안내하고 숙박업 신고 및 용도변경에 필요한 적극적인 행정지원으로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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